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제정·공포

– 법률에서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/ 6.10. 시행 – –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국가 위탁 근거 마련ㆍ절차 단축 –   문화재청(청장 김현모)은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역사문화권정비법‘)의 제정(법률 제17412호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1일과 6월 4일 제정하여 공포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  ‘역사문화권정비법’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…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제정·공포 계속 읽기